‘수사당국 모든 책임 의료인에게만 전가 분명 문제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구속된 가운데 개원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사당국과 보건당국에서 잘못된 의료시스템의 문제 해결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4일 “의료인은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입히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의료인을 죽여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개협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역할자에 불과하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의료인 구속으로 의료진들의 진료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개협 측 판단이다.

대개협은 “구속된 의료인들이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해당 의료인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의 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개협은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큰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법당국의 영장 발부에 깊은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데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개협은 산하 21개 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를 끝까지 예의주시라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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