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중재원 개혁 중점
성일종 의원, 환자·의사 양측에 균형잡힌 의료분쟁 지원 내용 담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함을 겪는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보다 확대시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성일종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운영해 왔으나 운영상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돼왔다.

실제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 편향으로 운영되는 등 운영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만연한 실정이었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 상담은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6년 4만673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만 해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조정·중재 개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은 완화하도록 하고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 관련해 저조한 분담금 징수 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간 실무 부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온 결과를 입법화 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혁의 마무리 단계”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분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 편에서 고민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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