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수입자 사후관리·건보 기본과정, 유통품질관리기준 교육 등 5개 과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산업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4월 교육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4월 집합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대상 사후관리 기본과정’, ‘IEC 60601-1(3.1판) 규격의 이해 기본과정’, ‘의료기기 건강보험 기본과정’, ‘의료기기 수출입 무역실무 기본과정’,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를 위한 유통품질관리기준(GSP) 교육’ 등 총 5개 과정이 실시되며 현재 교육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신청자는 협약기업 여부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협약 등록기업이 아니면 최초 교육 신청 시 1회 가입으로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무료 교육은 선착순 신청으로 마감한다.

의료기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협회는 4월 교육부터 ‘패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신청 취소는 교육 5일 전까지 가능하며, 교육 전일과 당일 취소 및 불참 시에는 패널티 점수를 부여해 다음 교육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패널티 점수는 해당 업체별로 적용되며 누적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의 협회 무료교육에 참가할 수 없다.

협회는 올해 인재양성 교육을 총 40회 실시할 예정으로 그외 업계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며, 협회 교육과정에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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