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해당 항목·지원 범위 등 규정…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 복지부 고시로 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5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와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되는 항목 분류, 지원 기준,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 범위 등이 규정돼있다.

의료비 중 지원기준은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하며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액 상한은 연간 2천만 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된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과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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