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정보 안전성 확보·신뢰성 제고 위한 인증제 시행 예고
기능성-상호운용성-정보보안성 등 인정기준 포함 인증제 모형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기관들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기능성, 상호운영성, 보안성 기능 등을 확인하고 이것을 인증해주기 위한 체계를 만들겠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있는 EMR 인증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인증제 모형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목적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관익 단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모형을 발표하며 △기능성 △상호운영성 △보안성 등 총 3개의 인증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이 단장은 인증제를 위한 조직은 인증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지정해 인증제도 및 정책관리, 인증제 예산관리 등을 수행하며 복지부는 검사기관 위탁을 통해 인증기준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심사업무 등을 수행하지만 향후 업무가 폭증하게 되면 외부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모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업무 절차는 신청 20일→접수 20일→심사‧검사 60일→인증‧사후관리 20일을 거쳐 총 120일의 인증절차기간을 거치게 되며 인증대상의 경우 신청주체에 따라 인증대상을 구분해 시스템을 제조 공급을 하는 벤더사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증 기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정보보안성 등으로 규정했으며 기능성은 진료정보 생성, 관리를 위해 시스템이 갖춰야할 성능이며 상호운용성은 정보 교환, 정보 활용 등의 성능, 보안성은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적 물리적 보안 여부를 평가 및 인증하게 된다.

특히 ‘기능성’ 인증기준은 진료기록의 생성과 저장, 보간기능 중심의 Level 1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향상과 관련된 기능인 Level 2로 구분하며 이후 적용범위를 3차의료기관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Class 1)과 1,2차 의료기관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Class 2) 등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통해 내려진 인증 결과는 △인증받은 의료기관 혹은 벤더의 명칭 △인증을 통과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칭과 버전 △인증발급 일자와 유효기간 △인증 등급 등이 홈페이지에 개제되면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밖에 인증제 모형에서는 인증주기를 인증 후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으며 향후 유효기간 만기도례 시 신규인증을 하고 인증 유효기간 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획득한 인증을 유지한체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새롭게 인증을 획득하도록 만들었다.

이날 인증제 모형 발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김종덕 사무관은 “오는 6월까지 여러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라며 “6월까지 기본안 세팅이 완료된뒤 기관과의 조율 작업을 통해 기관을 선정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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