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확대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양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3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 배포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재가서비스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소화된 업무처리로 장기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도 보장하게 되어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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