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15일 화장품과 16일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민원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화장품 설명회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체의 화장품 관련 규정과 GMP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소재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체 422개소를 대상으로 화장품법 개정사항 안내, 화장품 사후관리 기본방향 설명, 주요 위반사례 및 화장품 GMP 주요 보완사례 등이 진행됐다.

또한 광주식약청은 인체조직은행 민원설명회를 16일 개최해 최근 인체조직은행 안전관리 법령 개정사항 및 주요 정책 등을 안내하여 관내 제조업체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안전관리 향상에 도움을 준다.

호남·제주지역 소재 인체조직은행 19개가 참여 대상으로 ▲인체조직은행 법령 개정사항 안내 ▲조직은행 중점 점검 사항 및 주요 보완 사례 설명 ▲조직은행 허가갱신 요령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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