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2일 오후 제4차 상임이사회(사진)를 개최해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를 진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약사 제도의 도입은 약학대학 6년제 시행 및 군병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의 문제로 인한 약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대안으로서 휴일․심야시간대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찬휘 회장은 “내외적으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결하여 더 나은 약사 직능의 미래를 위한 회무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오는 3.31~4.1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성분명 처방,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정책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건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및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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