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 이하 의장단)이 2018년 총회 개최에 대한 논란과 총회의장 대의원 자격 박탈, 총회의장 권한대행 선정 요청과 관련해 12일 견해를 밝혔다.

의장단은 “오는 3월 20일 총회와 관련해 집행부의 대전 개최 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2018년 정기 대의원 총회는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한다는 기존 의장단의 결정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이 ‘정기대의원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다수 매체에 알리고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독단적 회무를 진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재빈 총회의장이 대의원 자격 박탈 및 총회의장직 박탈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장단은 “집행부는 윤리위원회를 내세워 약사회의 정관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돼 법적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의장 권한 대행 선정 요청에 대해서는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과 의장 자격에 대한 상식적, 법률적 시비 요소가 존재하므로 부득이하게 집행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만약 필요시에는 총회에서 논의해 대의원의 결정에 따르면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장단은 “더는 소모적인 개최지 논쟁을 중단하고 의장단이 정관에 따라 결정한 총회 개최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며 “총회 개최가 파행으로 간다면 모든 책임을 조찬휘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두는바”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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