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취급 종업원 교육 조차 없어' 지적, 60억5000만원 예산안 확정

8일 약사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 2017년도 최종 이사회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8일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2017년도 최종 이사회'를 열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와 약사연수교육 등 약사회가 직면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주요업무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예비비 집행 보고, 2017년 안전상비약판매자 교육, 2017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 교육,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운영 규정 신설, 2017년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2017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등이었다.

안전상비약판매자 교육 개최와 관련해서는 교육 수강인원이 약 6000명으로 예상돼 세입 지부를 편성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지부로 편성해 교육하고자 한다고 제안됐다.

이와 관련해 최창욱 부산지부장은 “안전상비약 관련 교육을 받는 사람은 편의점 점주일 뿐 종업원은 받지 않는다”며 “좀 더 세부적으로 손보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에서 ‘안전’을 빼야 한다는 점도 주장였다.

조찬휘 회장은 “법안 발의하고 정부하고도 많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과 관련 제안은 지부별 교육 인원이 적거나 교육이 불가한 경우 미이수자 보충 교육을 부득이하게 약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포함해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나 벌칙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찬휘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명단이 올라가고, 과태료가 최소 50만 원 부과된다”며 “최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최종 이사회에서는 2018년 대한약사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60억 4700여만 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은 약 2억 9000만 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약 4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어 △2017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안 △부회장 추인(박인춘, 이은숙, 함삼균) △이사보선 인준(이은숙, 김영희, 공영애, 이범진) 등이 있었다.

또한, 지부 총회 건의사항으로는 △마약류 용어 정리 △마약류통환관리시스템 관련 행위료 수가 산정 △성분명 제조 △의약품 유효기간 표기 △건의·질의 사항 빠른 회신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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