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질 평가지표에 포함 가능성 커…일치율 평가는 차후 시행 검토 ‘가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의료질 평가지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가 전체 상병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20년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를 전체 상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OA는 최종 진단명에 입원 시 가지고 있던 상병인지 여부를 체크함으로써 병원에서 발생한 질병을 확인할 수 있어 환자안전 및 병원감염 등 의료질평가에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의료질 평가지표에는 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만을 체크하고 있으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질환들은 현재 POA를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행위별수가로 청구되는 방식에서는 보험 청구시 진단코드와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부여한 진단코드가 일치하기 어렵다. POA는 환자의 최종진단에 체크하는 것으로 정확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에 체크해야 하는데로 현재의 청구시스템에서는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코드를 일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POA 정확도는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복지부 측은 단순히 POA를 전체 상병으로 확대하는데 그칠지, 아니면 전체 상병 확대 이후 평가 방안까지 추가할 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행위별수가로 청구되는 방식에서는 POA와 보험 청구, 의무기록이 함께 일치하기 어렵다. POA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체크하는 ‘의무기록’의 영역인데, 이와는 별개로 현재의 청구시스템은 POA에 부합되는 청구뿐만이 아니라 부상병, 심지어는 이전에 앓았던 질환 관련 치료 등도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 청구질병코드와 의무기록의 일치도 차이에 대해 분석한 연구 보고서(건강보험 청구질병코드와 의무기록 일치도 평가 및 제고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세대학교, 연구책임자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에 정리된 의무기록 상 부상병 수와 청구자료 상 부상병 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기록 상 5개 이상의 부상병 수가 전체 데이터의 6.73%였던데 반해, 청구자료 상 부상병 수는 약 40.5%를 기록했다.

의무기록지에 기입돼지 않은 부상병을 청구자료에 기입해 관련 급여를 청구했다는 의미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질병코드와 의무기록의 일치도율도 주상병이 80% 수준, 부상병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POA를 포함, 청구와 의무기록의 불일치를 현 상황에서 일시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평원 측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현재 POA 평가 도입은 ‘우선 전체 상병에 적용해보자’는 분위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OA 관련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며 확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자세한 내용은 4월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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