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진료활동 위축 초래…의료행위 위험성 고려돼야 
병원협회, 관련 법안 의견서 제출…국민 피해 우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병원계가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의 인증을 취소한다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관련법안의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3월2일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망사고와 환자안전사고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인증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증평가의 목적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에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병협 입장이다. 실제 의료법은 이러한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불완전성 및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행위는 생명유지 및 연장 등 구명행위지만 동시에 계량화하기 힘든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의료행위 과정의 침습행위로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사망’과 ‘환자안전사고’ 등 결과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인증 의무화 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와더불어 사망사고 발생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우선 입증돼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 1심 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1년 이상,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2∼3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

이에 병원협회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의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안전사고 발생기관에 인증을 취소한다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축시켜 환자안전의 저해요소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인증 취소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소속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전공의 교육을 위태롭게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개인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확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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