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계약서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시작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 시행에 이어 공정하게 수련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협조요청을 시작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최근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 규칙 및 수련계약서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오는 3월 수련 시작에 앞서 각 수련병원에서는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 가운데 대전협에 이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전공의 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은 물론 수련병원 측은 수련규칙조차 안내하지 않은 채로 수련계약서에 일괄 서명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 법 제9조에 의거 수련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법 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및 수련시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전공의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수련 계약은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승우 부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 신입 전공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미 서명을 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수련계약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면 수련병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빌미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규칙을 안내하고 수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요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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