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타 의무장교와 차별, 법적 대응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육군본부가 의사, 치과의사 등 타 의무장교와는 달리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대위 진급을 누락시킨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육군 군인사법'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재 약제 장교는 군인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타 직능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대위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군, 공군에서는 중위로 임관한 약제장교에 대해 최저근속기간을 인정하여 대위 진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약제장교에 대해 해당 기간을 누락시켜 대위 진급을 막고 있다.

약사회는 "약학대학은 의·치·한의대와 마찬가지로 6년제 교과과정을 운영을 거쳐 약사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진급누락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육군본부 측은 내부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채 결정을 연기해 왔다.

결국, 22일 육군본부는 약사회의 요청에 회신하며 "향후 약제장교 진급관리 시 타 병과 장교에 비교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2017년에 진급심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진급에 제외된 인원에 대한 재심의가 법규상 제한된다"고 밝힘에 따라 2015년도에 임용됐던 약제장교들은 중위 전역이 확정돼 육군본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따른 최초 피해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군내 의료인력 간 처우 및 지위 형평성을 위해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유독 육군만이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진급을 누락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는 약제장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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