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연대보증인란 삭제 입원약정서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신희석)은 다음달(3월) 1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권익위는 '병원의 연대보증인 요구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병원은 올해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은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경상대학교병원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 자체를 없애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기재했다.

신희석 병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로 환자들이 느꼈던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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