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자살 예방사업’ 순항 자신감
“의료법 위반” 의료계 주장 일축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가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이 19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18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사업 개요와 목적,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자살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가 약 37명으로, OECD 국가 중 13년째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달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보건복지부는 ‘2017 민관협력 자살 예방사업’을 시행했고, 그 수행기관 중 하나로 약사회가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으로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를 사전에 발굴해 지역 자살 예방센터에 연계하고, 자살 위험 약물의 복용 관리 등 약물학적 중재를 통해 자살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만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했다. 연구비 3800만 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강 위원장은 “약학정보원과 협력해 2개월 만에 최대한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며 “대승적 차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팜IT3000’에 탑재돼 직접적인 환자 상담, 위험 환자 색출, 지역 자살 예방센터 인계, 복약 상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각지의 약국 서른 군데에서 진행한 베타 테스트도 무사히 마쳤다.

강 위원장은 자살 예방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혈세 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연구비로 첫 발판을 잘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사와 연관된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사업이 의료법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라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자살 예방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라며 “보건의료 기본법 관점에서 보건의료인인 약사가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고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자살 예방사업은 약사의 직능 중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강 위원장은 “4년 이내에 약국 30%에 해당하는 약 4000 명의 약사를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 키퍼로 양성하고, 0.4%에 이르는 120명을 게이트 키퍼 강사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약국이 중심이 된 자살 예방사업 시범사업으로 자살 예방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게이트키퍼·게이트키퍼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모든 약사를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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