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규정 개정…‘온라인’ 용어 배제, 인명부 확정 시일 15일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최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 제30대 협회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선거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키로 최종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시이사회서 인사말을 하는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이는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에서 핵심이 된 문자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재판부 판결을 반영해 모호한 ‘온라인’ 용어를 배제하고 인터넷·모바일·SMS 문자투표로 구체화해 법률상 위법소지를 없애는데 주안점을 줬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은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던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 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치협은 이번 규정개정을 통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준비기간이 일반 선거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권 자격의 판단 기일을 일반선거가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이었던 것을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15일로 했다.

또한 선거인명부의 확정 시일도 일반선거는 30일 전이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15일 전으로 하고 선거방법 결정 기일도 선거명부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정했다.

이밖에도 선관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선무효, 이의신청, 재투표 등 엄중한 기준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특히 선거방법 개정안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임원들은 “재선거시 인터넷 선거, 기표소 설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원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난 선거에서처럼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며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방법’과 관련, 2시간 넘는 열띤 토론 끝에도 중지가 모아지지 않자 이병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긴급 초청,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회원의 입장에서 재선거에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방법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안내 등 선거관리와 운영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재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권 행사에 있어 회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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