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국공립기관·지역응급의료기관 대상 한정…병상가동률 '낮을수록' 등급 올라가

세브란스병원이 운영 중인 '환자참여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모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방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이 ‘병상 수→환자 수’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 수→환자 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적용되는 병원은 지방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확히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를 제외한 곳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지방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환자 수 대비 산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테면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돼있는 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들, 국립암센터병원이 포함된다. 이는 국가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번 산정기준 변경에 포함됐다.

또한 서울 내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부도 환자 수 대비 산정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강남고려병원, 구로성심병원, 녹색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지역 구분 없이 환자 수 대비 산정기준으로 변경된다.

병상가동률 '낮을수록' 등급 올라가는 구조

간호관리료는 병원의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 혹은 6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다. 현재는 등급당 10%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입원료 가산이기 때문에 등급 차이에 따라 입원환자 한 명당 몇 천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즉, 간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등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간호사 한 명당 병상 비율이 6병상을 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입원료 감산, 즉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재 병원들은 아예 신고조차 안하는 경우도 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신고율은 100%이지만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은 32%였다. 특히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등 지방 병원의 신고율이 저조했다.

공공병원을 포함, 지방에 위치한 요양기관들은 간호관리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건강보험심파평가원에 제공된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의료원 현황. 간호관리료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환자 수 대비 산정방식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간호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 병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병상이 아닌, 환자 수 대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병상가동률이 100%가 아닌 이상 기존보다 비율이 호전된다. 등급간 기준은 환자 수 산정방식이나 병상 수 산정방식 둘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병상가동률이 '낮을수록' 간호등급은 올라가게 된다.

2016년 82.94%를 기록했던 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병상이용률을 감안해 계산한다면, 300병상 규모 병원이 100명의 간호사를 운용 시 기존에는 간호차등제 3등급(비율 3.0, 3.0이상~3.5 미만에 해당)을 받겠지만 환자 수 대비로 하게 되면 1등급(비율 2.48, 2.5미만에 해당)을 받게 된다. 환자 수 대비 산정방식에서 등급간 기준은 병상 수 대비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이를 받아든 의료계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방 병원을 중심으로 세워진 인력 계획 중 일부이긴 하지만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랑 세부 정책 하나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아직 보건의료파트 인력계획과 관련, 구체화된 전략이 보이질 않는다”면서 “복지부도, 각계 기관들도 고심 중이긴 하나 잘 풀리지 않는 듯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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