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반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도
국회-정부 일방통행식 정책 강행시 13만 의사 거센 저항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재차 강력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문 케어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반대,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인 처벌 반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총을 개최한 가운데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문케어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 등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임총 결의를 통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가져올 엄청난 위험성을 우려,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 등 보험재정 지출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방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라는 포퓰리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게 의협 대의원회 측 판단이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을 부정하고 정치적 논리로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도외시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관련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진료책임과 행정책임을 명확히 분리할 것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책해줄 것도 요청했다.

결국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의료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도 즉시 중단해야한다는 게 의협 대의원회의 주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만약 관련 교수와 전공의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진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대의원회의 결의를 외면,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13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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