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의원총회 후 대안 상정·위원회 논의 가능성…복지부, '기다리겠다'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과 관련, 이르면 3월 중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 내부 논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생각 중인 시나리오는 오는 3월 8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각 시도의사회에서 회람된 품목 조정 대안을 확정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표성을 지닌 대안이 위원회에 상정되고, 이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초순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단 대안이 들어오는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은 현재 13개 품목으로 구성된 상비약에 겔포스와 스멕타를 지정하는 안이었다.

이와 같은 안에 약사회 측은 아직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약사회 내부에서 위원회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찌됐든 위원회에서 결착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현재까진 약사회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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