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차 적극 폐차-배출가스 검사 강화-운행제한지역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 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이는 지난해 1,082억 원보다 515억 원(48%)이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만 8000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 원(11.6만 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 원(1.5만 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7억 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지역 확대: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지며,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78대를 운영 중으로, 올해에는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경유차 검사기준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와 정밀검사 시 현행 매연 기준보다 약 2배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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