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최소 2~3년에 한 번씩 안저 촬영 등 검진 필요”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당뇨병 환자에 대한 안과 검진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전문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망막병증 등으로부터 환자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실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사진>은 지난 4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적 의료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인 망막병증이라는 안과질환의 경우 검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안저 활영 등의 필요하다는 게 이 회장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당뇨환자의 합병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 시력 상실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이 적지 않다”며 “망막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뇨 환자들에게 생애주기별 검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뇨환자에서 합병증 관리는 내과와 협진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황반변성 치료 위해 아바스틴 허용해야=아울러 이 회장은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사용을 개원의들에게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바스틴은 황반변성, 황반부 부종, 망막폐쇄로 인한 부작용에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 개원가에서 널리 쓰였지만 지난 2014년 대장암에 급여화가 되면서 이외 적응증에서는 허가초과로 묶인 바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아바스틴에 대한 무분별한 허가초과 사용을 막기 위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있는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규제에 환자들은 아바시틴을 처방받기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내원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환자단체와 복지부에서는 개원가에서 아바스틴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개원가에서 문제없이 써왔던 아바스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속적인 안경사법안 저지는 물론 인공눈물 남용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안경사는 안경을 보호하고 관리해야지 시력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력에 대해 진단해서 적절한 투약과 처지를 하는 것은 의사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구건조증을 단순한 질환으로 판단해서 인공눈물만 쓰게 되면 각막염 등으로 오히려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며 “최악에 경우 실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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