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포털사이트 서적정보 서비스 게재 도서, 관련 저자 소개 현행법상 위법 소지’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달 30일 모 포털사이트 서적정보 서비스에 게재된 책과 관련 저자 소개에 문제점이 있어 삭제를 요청했다.

관련 저자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이 책의 저자 소개에서는 ‘의사 ○○○’ 또는 ‘잔소리하는 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저자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마치 저자가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동시에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러한 잘못된 도서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결과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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