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원료분석법 개발 신속검사 통해 차단 나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등칡' 등 부정‧불법 식‧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분석법(7건)을 개발‧확립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해 시판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개정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하거나 개정한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약품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여 제조·수입했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을 신속히 검사해 유통을 차단하고 신종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분석법은 ▲등칡 성분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규산알루미늄칼륨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등 신규 분석법(7건)을 개발‧확립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분석을 위한 기존 분석법 개정(7건) 등이다.

7종 신규분석법은 등칡, 부테아수페르바, 만병초, 항히스타민제(36성분) 타르색소(21종), 고지혈증치료제(25종), 주류 중 규산알루미늄칼륨 등이다.

신규 분석법 중 ‘등칡’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신장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는‘등칡’을 한약재 ‘통초’로 속여 혼입·판매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분석법은 태국 등에서 남성 천연 성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내 판매 금지된 ‘부테아수페르바’ 함유 제품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판매 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사용된다.

립스틱 등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동시분석법은 영‧유아 화장품에 금지된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의 사용 여부나 지정‧고시되지 않은 타르색소의 사용 여부 확인에 적용된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 분석을 위해 기존에 마련된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해 부정‧불법 제품에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확대했다.

7종 개정분석법 추가된 것은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성분(79→82성분),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27→28종), 국소마취제 성분(9→14성분), 비만치료제 성분(33→35성분), 수면유도제성분(12→15성분), 진통제 성분(20→22 성분), 마약류(40→42성분) 등이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1종,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의 신종 부정물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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