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발의, “의료기관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보호 필요성 반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원무과 직원 등 비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채익 의원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자가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원무과 직원 등인 경우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원무과 직원 등을 동 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해 왔다.

이채익 의원은 “이러한 해석은 물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일 발의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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