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기관문제'vs 의료계 '시스템' 문제 공방
국회 토론회서 시각차…인력확보 놓고 ‘셧다운제’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이대 목동병원 사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의료진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의료계는 "언제든지 제2의 이대목동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이나 일부 병원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의견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의료 환경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나왔다.

정현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발제발표를 통해 “이대목동사태에서 원인에 대해 병원이 이야기를 못하고 원인 해석을 넘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쓴 소리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국장은 인력 미확보 시 셧다운제에 들어가고,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 국장은 “인력고용이 안되면 병상을 축소해서 관리를 하도록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된다”며 “또한 문제에 대해 수가 인상으로만 해결책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립대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제시해야된다”고 제언했다.

◆ 의협 행태 '잘못' 지적…의료진 무조건적 마녀사냥 안 돼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협의 태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의료계의 반박이 이어졌다.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목동사태에서 병원의 경영과 시스템의 문제가 나왔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문가 최고 단체로서 의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이대목동병원을 보호하고 두둔하면서 수가의 문제로만 끌고 가는 것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 은병욱 보험법제이사

대한소아감염학회 은병욱 보험법제이사는 “이대목동사태가 경찰수사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병원이 해결할 기회가 없었다”며 “사건조사가 끝날 때까지 의료진 등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경찰이 혐의사실을 계속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이대목동에 대한 지나친 매도가 이뤄진 점을 우려했다.

이어 은 이사는 "개인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책임이 1이라면 제도적인 책임이 99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 최은영 간호사는 “제약회사 마다 약을 투약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제약회사나 병원약제부에서 일일이 투약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일일이 대처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에게만 짐을 지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 정부 상급종합인증평가 보완 언급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인증평가에서 수행력 평가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경우 9월 현장평가를 할 때 구조적인 평가를 많이 하다보니 실행과 관련된 부분은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실행의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인증평가가 반짝인증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 개선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의 실태와 장기적인 보완을 위해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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