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의무 설치 기준 마련…29만개 시설 점검·가연성 마감재 사용 단속
박능후 장관, "화재 안전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병원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수습 및 지원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본부장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은 근린시설에 포함돼며, 500명 이상 수용하거나 5000㎡ 이상의 넓이일 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시설에 포함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단면적이 약 1500㎡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그러나 이번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환자 특성을 고려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본부장은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건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 기준을 따로 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

우선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특히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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