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혈액생검 변이확인 급여 인정 안건 통과
대한폐암학회 등 4개 학회, 혈액생검 필요성 의견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한미약품의 3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 신약 ‘올리타’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조직생검 외 혈액생검 환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혈액생검 이슈는 경쟁품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EGFR 혈액생검을 통한 T790M 변이가 확인되면 올리타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올리타의 건강보험 적용은 종양 조직을 떼어 검사하는 ‘조직생검’만이 급여 인정돼 왔다.

하지만, 종양이 뇌 등으로 전이돼 추가적인 조직 채취가 어렵거나, 2세대 약물 복용 또는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 등으로 종양 채취가 불가능하게 변형되는 사례가 많아 학계와 환자단체에서는 ‘혈액생검’을 통한 급여 인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5~30% 가량이 추가적인 조직생검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폐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 폐암을 다루는 주요 학계에서는 이같은 임상현장에서의 현실적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심평원측에 올리타의 혈액생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왔다.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안건 통과에 따라 올리타의 혈액생검 급여 인정은 사실상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추후 개최되는 건정심에서 해당 사안을 의결한 뒤 고시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시가 되면 즉시 혈액생검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고신대병원 혈종내과 신성훈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추가로 진행한 조직검사 성공률이 70%대에 머물고, 1·2세대 EGFR TKI를 장기간 사용한 환자는 종양 크기가 작아지거나 뼈, 뇌 등으로 전이돼 재조직검사를 진행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면서 “혈액에 의한 액체생검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올리타 같은 3세대 치료제를 신속히 투여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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