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원 회장 국회활동 문제삼아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
원회장 국회시절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발의 ‘업무관련성 있다’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29일 자진 사퇴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원희목 회장이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29일 오후 협회에서 열린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원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그러나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않다고 판단했다"고 자진 사임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날 이사장단회의는 원회장의 이 같은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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