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협회 대교육장서 마련…‘의료기기 거래 공정경쟁규약’ 호환 시스템 개발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나날이 강화되는 정부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 정책에 대응하고 업계 제도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5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법령교육 및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Fair Pay MeD)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최됐던 협회 지출보고서 법령교육 전경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제도는 의료기기 사업자(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가 보건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정 양식에 기록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5년 동안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는 △견본품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교육훈련 △시판후조사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할인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 확인 등의 경우다.

협회는 지난 6월 정부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제도에 관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직후부터 법령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했고, 5차에 걸쳐 법령 교육․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그러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고 협회의설명회에 대한 재개최 요구가 많음에 따라 추가 개최키로 했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교육․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기 사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고자 레디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해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Fair Pay MeD)’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스템과 자료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업계의 이중 작업 부담을 줄였다.

따라서 Fair Pay MeD를 구축한 업체는 협회 공정경쟁규약의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학술대회참가지원’과 관련한 자료는 ‘Fair Pay MeD’에서 간편하게 자료를 불러와 효율적인 기록 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Fair Pay MeD의 장점은 △지출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과 동시에 근거 자료의 보관이 가능하며 △기업 회계시스템과 연결되어 전표 명세와 ‘Fair Pay MeD’에 기록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의 인사이동, 결원 등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축적된 지출보고 자료를 활용·분석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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