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대기측정망 확충-생활화학제품 기준위반 퇴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올해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1월), 배출허용기준 강화(먼지, SOx, NOx)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2.4배)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11.6만대)하고,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경기 17개 시로 확대하며, ‘차량2부제’ 등에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한다.

또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16년 264→’18년 355개)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신규 측정소는 10m 미만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0m를 초과해 설치 시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단’에서 높이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한․중 관계 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업종․기술을 확대*하여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18년 500억 원 계약체결)한다.

또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35→74개 도시) 등 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빈틈 없는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6월),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를 도입(‘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18.4) 추진)한다.

제품의 유통과정에서는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감시(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위반 제품은 신속히 퇴출하고 재유통을 근절한다.

18개 자발적 협약기업의 제품(470개) 전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국내 유통 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 다량 운송차량의 위치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3월)해 위성항법장치(GPS)를 시범 부착(하반기, 200대)하고, 지역 단위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를 확대(6개→10개)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

구분

내 용

① 예방적․선제적 환경오염 피해구제

∙전국 주거-공장 혼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 산정(2월~)

∙피해구제급여 선 지급 후 구상제도 본격 시행(1월~)

* 시범사업을 거쳐 법적 근거 마련(6월)

※ (종전) 피해발생시 개인이 원인기업에 소송 제기 필요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제공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농진청의 관리 대상 제품들의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제공(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4월~)

※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 물질과 유해성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확대(70→470개)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실시병원 확대

* (종전) 서울아산병원 1개소 → (확대) 중부, 영․호남권 추가

∙천식 피해 인정자 피해구제급여 지급 개시

* 피해인정자 대상 요양급여, 생활수단, 장의비, 간병비 등 지급

④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환경안전관리기준(실내공기질, 중금속 기준 등) 적용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1월)

* (종전)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m2 미만 어린이집은 제외

⑤ 화학물질 유통․취급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구매시 본인확인 인증(공인인증서) 의무화(1월)

* (종전)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 입력

※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연구용 시약 판매업 신고 및 고지 의무화(1월)

⑥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높이 조정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 확충(27개 추가)

∙기존 측정소 중 20m 초과 측정소 단계적 이전(25m 초과측정소 3개소는 우선 이전), 신규 측정소는 10m 이상으로 설치시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에서 검토

⑦ 노후경유차

운행제한확대

∙서울에서 인천, 경기도 17*개 시로 운행제한 지역 확대

※(대상) ‘05년 이전등록 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17개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의정부, 시흥, 김포, 광명, 군포, 하남, 양주, 구리, 의왕, 과천

⑧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LPG 전환

∙전국 지자체 대상 1,800대의 경유차량 LPG 전환(500만원/대 지원)

* ‘17년 : 서울시 경유차량 800대 전환

⑨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결함 시정 강화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으로 리콜시 교체․환불․재매입 가능(1월~)

* (종전) 리콜시 부품 교체만 가능

∙과징금 부과율 및 상한액 상향(1월~)

* (종전) 매출액 3%, 상한액 100억 → (개선) 매출액 5%, 상한액 500억

⑩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간소화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확인하여 발급(1월~)

※ 친환경차 종합정보시스템(http://hybridbonus.or.kr)

⑪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차 공공 급속 충전기 2,140개소 추가 설치

* 강원권, 도서지역, 산간지역 국도 휴게소 등에 우선 설치

∙결제방식 다양화(RF, IC→QR, 카카오페이), 문자서비스 제공(충전완료 등) 등 편의성 제고(5월~)

⑫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화물․승합)

∙보조금 지급 차종을 1톤 전기화물차 2천만원, 중형 전기승합차 6천만원으로 확대(2월~)

* 종전 0.5톤 화물차 1.4천만원, 대형 승합차 1억 지급 유지

⑬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 과정 공개(‘18.하)

* (종전) 지역주민에게 협의 후 공개, (개선) 일반 국민까지 전 과정 공개

∙거짓․부실 판단기준 강화 등 거짓 평가서 퇴출(’18.하)

*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 부실작성 판단기준 추가 등

∙협의내용 미이행시에도 원상복구명령 등 벌칙(패널티) 도입(’18.하)

⑭ 국립공원 서비스 확대

∙계절별 걷기 좋은 ‘국립공원 명품길’ 선정(5월), ‘안전산행지도자*’ 안내서비스(8월), 국립공원 오디오가이드 앱** 개발․배포(10월)

* 설악산 공룡능선, 지리산 칠선계곡 등 위험구간 산행시 산악전문가 동행

** 탐방객에게 스마트폰으로 자연․역사․문화 등 해설 제공(경주)

⑮다회용컵 사용시 인센티브 강화

∙커피전문점(16개 브랜드), 패스트푸드점(5개 브랜드)에서 다회용컵 사용시 가격 할인(약 10%) 및 리필서비스 제공 등(3월~)

⑯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수도사업자가 일반 가정 내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시행(25개 지자체 추가, 3월~)

* 주민의 편리한 신청과 결과확인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 구축(3월~)

⑰ 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강화 추진

∙아파트․대규모 점포의 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형 시설을 관리대상(신고)에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강화

* 현재는 공공기관의 시설 및 일부 민간시설만 관리

※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하반기)

⑱ 환경정보 적극 공개(선(先)공개원칙)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연중), 정수장 수돗물 검사 결과(3종→26종, 6월),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0→7종, 12월), 미군기지 환경모니터링 결과 등

* 대규모 점포, 의료시설, 학교, 아파트(연면적 6만m2이상) 등

⑲ 환경정책

청원제 도입

∙일반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정책화 적극 검토(4월~)

⑳ 국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생활밀착형 환경사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체화(3월~)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확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 이어,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1월~)

※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허가 검토를 통해 사업장 환경 최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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