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 종사 의료인 감소 따라 의료전달체계 원활히 작동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의대를 설립할 수 있게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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