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자살예방과 신설…의료 보장성 강화에만 15명 추가 투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포함, 총 25명의 인력 증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등의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했다.

이와 함께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토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을 변경했다.

한편 신설 조직은 아니지만 아동수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4명 증원 또한 개정안에 추가됐다.

신설조직 담당 업무는?

신설되는 예비급여과는 주요 업무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며 MRIㆍ초음파ㆍ상급병실 급여화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예비급여 대상 선별 기준 및 발굴, 예비급여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예비급여 재평가 및 결과 적용, 기타 예비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과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진료정보교류 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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