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근거의 중대한 변경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찰 수사 결과와의 불일치 ‘초점’

보건복지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경찰 조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취소 가능성을 두고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부검 결과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목상으로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논의를 거치지만, 의료기관 인증 관련 관계자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사항은 결국 의료기관 인증 취소 여부, 특히 ‘인증 근거의 중대한 변경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평가에서 신생아 감염 파트와 관계된 평가 기준은 따로 없으며, 의료기관 인증 항목에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검토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름아닌 의료법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항목이다. 58조의9 제1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으며 이 가운데 이대목동병원 사례의 경우 제3호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중대 사실 변경 여부의 해석과 관련, 관계자들은 경찰의 추사 수사 결과와 인증 평가 항목의 불일치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즉,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 항목이 평가 결과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이 인증 당락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완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만약 이대목동병원의 인증 취소 여부가 검토된다면 다른 항목보다는 제3호의 중대 사실 변경에 의거해 논의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인정했다.

복지부 측은 아직 논의 방향성을 잡고 있진 않지만, 의료기관 인증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1호 항목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 하고 아무래도 제3호 내용을 토대로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렇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방향성도 아직 잡진 않았다”면서 본인의 발언으로 인한 확대 해석의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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