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하여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이런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내부자의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 역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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