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붉은어깨도요-고리도룡뇽-물거미 등 25종 추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가 공개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지난해 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해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포스터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작했으며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포스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1쪽, Ⅱ급(207종) 2쪽 등 총 3쪽으로 구성됐다.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red)과 주황색(orange) 색상으로 제목을 표시했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은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룡뇽, 물거미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2006.12.6.)에 따른 보호대상 종에 속하고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종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및 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로 추정되어 관찰종으로 전환한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은 해제됐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의 ‘한국의 멸종위기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포스터 배포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설명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내용>

분류군별

신규지정종

(Ⅱ급)

등급상향

(ⅡàⅠ)

등급하향

(ⅠàⅡ)

해제종

합계

25종

10종

1종

4종

포유류

-

작은관코박쥐

-

-

조류

붉은어깨도요,

양비둘기

먹황새,

호사비오리

-

양서·파충류

고리도룡뇽

-

-

-

어류

연준모치,

큰줄납자루

모래주사,

좀수수치

-

-

곤충

물방개, 은줄팔랑나비,

뚱보주름메뚜기,

여름어리표범나비,

참호박뒤영벌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

큰수리팔랑나비

무척추동물

거제외줄달팽이,

물거미

-

-

장수삿갓조개

식물

참물부추, 가는동자꽃,

검은별고사리, 두잎약난초,

방울난초,

산분꽃나무, 새깃아재비,

손바닥난초, 신안새우난초,

정향풀, 혹난초,

피뿌리풀, 한라옥잠난초

금자란,

비자란,

한라솜다리

섬개야광

나무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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