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이미 임상시험 거쳐 효능 입증된 대마오일 의료목적 사용 필요해”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가 의료 목적 사용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대마’는 치료 목적에 빠져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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