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중요성 확인, 보상 및 지원·연계 체계 구축되길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지역사회간호학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회장 김희걸)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 과거 경직되고 파편화 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간호사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건강권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법안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개념에서 중요한 통합의 의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지역사회간호학회다.

지역사회간호학회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와의 통합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보건관련 전문인력 등과의 연계 및 협력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통합적 일차보건의료의 가치는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를 통해 상당부분 구현된 만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성과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체계, 연계체계 등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즉, 더 이상 지역사회 간호사에게 개인적 희생과 봉사를 담보로 일하도록 종용하는 환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들은 이어 “일차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최일선이고 그 수준은 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수준을 반영한다”며 “일차의료발전의 미래를 여는 이번 법안이 국민을 중심으로 하고 참여하는 모든 다양한 직종의 역할을 포괄하는 체계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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