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 및 자동폐기 의사확인 등 절차 중복 규정으로 행정적 부담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배아의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을 동의권자에 사전 안내하고,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시 사전안내와 자동폐기의 의사확인 절차를 중복으로 규정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동의권자의 신원파악이 불가할 경우 배아를 자동폐기하지 못한채 계속 보존해야하는 보관의무가 발생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생성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의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확인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현재 동 법률상 배아의 보존방식이 5년의 보존기간 및 자동폐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로 행정적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 법률 벌칙규정 상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의협은 “중복되는 단서를 삭제하고, 사전 안내 조항 임의 규정으로 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동의권자 역시 기간만료일 이전에 배아 보존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배아의 자동폐기 절차상 공백을 줄이는 것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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