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사육기준 상향-인증제도 개선-식품안전 관리체계 개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축산(가금) 산업 선진화: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18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한다.

사육밀도 상향(산란계 : 0.05㎡/마리 → 0.075㎡/마리),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 설정된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18:보조 30%)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19)해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한다.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를 확대한다.

’18년에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여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18)해 농가 스스로 닭 진드기를 방제·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19)한다.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하여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확대(연1회 → 연2회)한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種畜場)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기로 한다.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인증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한다.

또한 그동안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한다.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한다.

우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19)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 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수산물의 경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 조사항목을 확대하고(‘19), 해역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한다.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18),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충(~‘20)하여 유통전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하고(‘18), 해외직구 방식으로 식품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18)한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다.

현재 운영중인 관계부처간 업무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항목 설정시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하여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