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심 모두 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처분 경중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약품 채택 등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닥친 ‘면허 정지’. 하지만 법원은 수수액 300만원 미만 시 ‘경고’를 부과하는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바탕으로 일률적이고 과도한 처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개선해,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복지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서울 지역 B재활의학과의원의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의사는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 부터 ‘OO제약에서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현금 132만원을 2013년 1월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같은 기간 152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A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150여만 원에 불과하고, 경제적 이익의 수수로 관련 의약품의 처방을 달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에 대해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A의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선고 후 30일 되는 날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종전 시행규칙에서는 법원의 벌급액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경우에도 벌금 500만원 미만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장 가벼운 처분기준이었다”며 “그러나 현행 규칙에서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수수액 300만원 미만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위반을 해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행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종전 시행규칙에서 수수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일률적이고 과도한 처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개선해 300만원 미만 수수의 경우 경고를 경고로 낮추는 등 처분의 경중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복지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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