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장, '의료데이터 총괄 관리 통해 의료 발전 이끌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2018년 12월 20일부터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전사적・체계적 품질 관리와 안전한 이용 관리로 가치 있는 의료데이터를 분석・제공함으로서 양질의 의료와 국민, 기관, 국가의 다양한 의료정보 이용 요구도에 부응하겠습니다”

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장(사진)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의무기록사의 명칭 변경을 알림과 동시에 협회 회원들의 역할 변화‧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성홍 회장은 명칭 변경이 단순하게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의료데이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거듭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완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관리를 통해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정보를 제공,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면서 “더 나아가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사들의 연구를 지원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관리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상무성과 미국의무기록협회가 보건정보관리사 국제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펀드를 조성, 이미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에서 의무기록사 교육시스템을 전파하면서 해당 국가 보건의료 산업 진출을 견인하고 있다.

협회 또한 국내에서도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역할 확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놨다. 협회는 고도화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도 국회를 통해 의결시켰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는 의료기사 등의 직군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감에도 불구, 아직 협회가 안고 있는 숙제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민, 국가, 보건의료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정보 및 진단코드 등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하지만 그 채용 비용은 오롯이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급에는 의무기록사 의무 채용 규정이 없어 병원은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에 대한 가치 설정도 고민이다. 협회 측은 양질의 의료정보 수집에 따른 수혜자가 국가, 국민과 보건의료산업계라면 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채용 비용도 국가에서 건강보험수가나 질평가 지원금 등에서 보전하여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훙 회장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협회가 안고 있는 숙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강성홍 회장은 “사람을 존중하는 협회, 혁신을 주도하는 협회, 교육중심의 협회, 전문성의 세분화를 지원하고 융합하는 협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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