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년 1월 예정 '심의위원회' 참석 의사 밝혀
회의 참석과 별도 1월 대규모 궐기대회는 강행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대한약사회가 내년 1월에 개최될 안전상비약 지정 심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답보 상태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 의견이 반영된다면 내년 1월에 개최될 심위위원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를 놓고 위원회 불참, 결의대회 개최를 한 것에 대핸 일각에서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합리적인 논의가 아닌 단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는 처음부터 약사회에게 심위위원회 결정 사항은 위원들의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복지부가 먼저 약속을 깼다"며 "복지부가 약사회 의견을 들어 합의에 의해 품목 확대를 결정한다면 1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안전상비약 지정 심위위원회 회의를 참석한 이유는 복지부가 처음부터 결정 사항을 표결이 아닌 전체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 청와대 근처에서 전국 임원이 참석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내년 1월경에는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찬휘 회장은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단순히 몇몇 위원들의 표로 결정하는 것은 과거 전 정권의 적폐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안전상비약 지정 심위위원회 참석과 별도로 1월경에 전국 약사 대상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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