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오후 의결했다.

지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일부 외부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선물가액 한도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축·어민의 어려움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의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을 유지토록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지만 화환·조화는 여기에 5만원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현금(최대 5만원)과 화환(최대 5만원)을 합쳐 10만원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기존 이른바 '3·5·10'의 규정을 '3·5(농축수산물 10만원)·5'로 바꾼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위원 전체가 개정안에 찬성했다기보다는 표결에 부쳐도 어차피 찬성 쪽으로 추가 기운만큼 위원들이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통과는 시켜 주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대 의견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음식물·경조사비·선물비 가액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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