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약류처럼 소지·매매 전면 금지- 메피라핌 등도 재지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등 3종의 물질을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된 3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내는 것들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3개 물질은 Acrylfentanyl, Deschloroketamine,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이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공고한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Mepirapim’과 ‘LY2183240’은 칸나비노이드 계열, ‘2C-N’은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로 일본, 영국 등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현재 16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등으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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