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 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4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보장시스템의 확대 등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4만 건 환수 결정 금액은 4천600억 원에 달했고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급여·개인건강보험급여·장기요양급여·국민연금·장애인연금을 비롯한 8개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12년 679억원 △2013년 553억원 △2014년 789억원 △2015년 823억원 △2016년 1천2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부정수급액만 해도 719억원으로 연말에는 1천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규로 하고 있어 법률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복지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허술한 틈으로 새는 국민의 혈세를 최소화 하고 그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 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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