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4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해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했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박인숙 의원이 제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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