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기구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팔을 걷어부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 공급정보 공유 및 공급중단 공동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고시 제정으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협의회에는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제정 고시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의 장 등 관련 전문가의 출석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개최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9개)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해 개최된다.

9개 분과위원회는 총괄조정, 학교보건, 재난관리, 질병관리, 긴급환자치료, 산업보건, 보훈, 개발(제조), 방사선방호 등이다.

아울러,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는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7개 전문단체에 운영 중인 현장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 관련 단체 추천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할 수 있게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하여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에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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