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고시개정안 발표 다음달 1일부터 적용
Rupatadine 경구제(루파핀정) 등 4개 항목 신설…루센티스주·아일리아주 횟수제한 폐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황반변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루센티스주와 아일리아주의 횟수제한이 폐지가 예정되면서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루파핀정 등 총 4개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했다.

루센티스주와 아일리아주

이번에 새롭게 급여기준이 신설된 항목은 △Rupatadine 경구제(루파핀정) △Selexipag 경구제(업트라비정 200μg, 400μg, 800μg) △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 경구제(이달비정20밀리그램 등) △GnRH antagonist 주사제 등 총 4개 항목이다.

Rupatadine 경구제(루파핀정)는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증상 치료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게된다.

Selexipag 경구제(업트라비정 200μg 등)는 WHO 기능분류 단계 III에 해당하는 WHO GroupⅠ 폐동맥 고혈압 환자 중 폐동맥고혈압으로 확진된 환자 중 ERA 및/또는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 및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 급여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 경구제(이달비정20밀리그램 등)는 허가사항 범위인 본태성 고혈합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고지됐다.

또한 GnRH antagonist 주사제의 경우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저반응군에서 조기난포 성장 억제를 위해 투여한 경우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투여한 경우 등이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루센티스주와 아일리아주의 경우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적응증에 대해 기존 환자당 총 14회 이내로 투여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급여기준이 삭제됐고 투여대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에서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망막분지정맥폐쇄성 황반부종과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망막분지정맥폐쇄성 황반부종의 급여기준을 보면 투여대상은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상실 실명)인 경우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일 때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해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변경이 고지된 Celecoxib 경구제(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는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1차약제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있던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총 6가지의 기준은 개정안에서는 삭제된다.

한편,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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