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평균 기간 66일…품절 사유는 생산지연, 원료 수급 차질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주사제가 품절 빈도가 높고 품절 기간은 평균 66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약제팀이 최근 개최된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품절약품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품절약품의 현황 분석’에서 주사제가 가장 높은 품절 빈도를 나타냈으며 평균 품절 기간은 66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약제팀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조사한 원내외 의약품 품절 건수는 228건으로 품절된 약품의 효능, 품절기간, 대체약 유무 여부, 처방중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총 228건 중 주사제 110건(48.2%), 경구제 79건(34.6%), 외용제 39건(17.1%)이고, 효능별로는 항균제(35건,15.4%), 혈액학제제(29건,12.7%), 중추신경계약물(26건,11.4%), 항암제(25건,11%)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품절사유는 생산지연(16.2%), 원료수급차질(14.9%), 수입지연(8.8%) 순이며, 품절기간은 1개월 이하 45.1%, 1~3개월 36.3%, 3~6개월 9.8%, 6~12개월 7%, 1년 초과는 1.9%로 평균 품절기간은 66일이었다.

품절로 인한 처방중지 비율은 30.7%로, 처방중지 시 12.9%는 대체가능 약품이 없었으며, 대체 가능했던 경우 중 39.3%는 신규 입고됐다.

처방중지약품의 50%에서 품절공문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재고가 소진됐고, 특히 10일 내 재고가 소진된 경우는 25.7%였다. 품절 해제 시 36.4%에서 예정일을 초과하여 약품이 공급되었으며, 이 중 10.8%는 1개월 이상 초과됐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약제팀은 “품절로 인해 처방이 중지된 경우 대체 가능한 약품이 없거나 제약회사별 교차접종이 허용되지 않는 백신 등은 환자 약물치료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약사는 사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약품의 수요량 예측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고, 품절 시 병원 별 재고확인과 사용량 예측을 통한 공급조절 및 조속한 공급재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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